갑자기 후진하는 차를 따라가던 뒤차가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뒤차 역시 40%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택시를 몰던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승객을 태우려고 후진하는 버스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주행 도중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버스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난 만큼 보험사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버스와 택시가 각각 8대2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사가 2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금액이 7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버스 후진을 보고도 차를 즉시 멈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법원은 40%는 김 씨 책임이라며, 책임 비율을 1심보다 20%나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후진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뒤따르는 차량에게도 전방을 주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법 원칙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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