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 발급했다며 창조한국당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전 의원의 범죄 경력이 아닌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했고 대검찰청이 사실 관계 확인 후 '피선거권이
창조한국당 측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 경력을 숨기고 출마했지만, 만약 이를 검찰이 입증했으면 애초에 공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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