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어금니 2개가 부러진 손님에게 음식점이 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모 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해산물 전문음식점인 A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메밀국수를 먹다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씹게 되면서 어금니 2개가 부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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