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정부 정책마저도 의견을 피력하지 못
인권위는 또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법안도 새로운 제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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