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 우면2지구 안에 임시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박 모 씨 부부가 강제 철거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건물 등을 넘길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법상 이를 대신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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