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창업주가 옛 사위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 씨의 사위였던 신 모 씨가 낸 횡
신 씨는 지난 2007년 자기 동의 없이 두 차례 증자에서 자신을 실권시켰으므로 손해액 2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 씨는 전 사위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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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창업주가 옛 사위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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