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업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100만 원 이 상을 받은 공무원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
특히 "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포상금의 10~20배에 이르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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