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위한 이른바 마지막 8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재안을 내고 마지막 절충점 찾기에 들어갔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조법 개정 관련 8자 연석회의 마지막 날.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중재안을 꺼내 놓고 한발씩 양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환경노동위원장
- "사실은 어느 쪽도 반대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중립적인 안이다"
추미애 중재안의 핵심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유예 기한을 모두 1년으로 묶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면제 범위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상노조활동에 대한 업무 범위의 상한선은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립해 결정하자며 대통령 백지위임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현장의 힘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30일과 31일 전국집중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하며 강경 노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1일까지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1월 1일부터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전면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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