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기존 3개에서 14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연말 개정 시한을 넘긴 법률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또 국가보안법 19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 을 상실하고도 후속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법률조항도 2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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