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사는 중혼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D보험사는 이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김 모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중혼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
D사는 부부운전 특약이 딸린 자동차 보험에 김씨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내자, 김 씨가 아직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만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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