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년간 끌어온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에 대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해 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34살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고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결과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금거래를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우연히 획득한 것이지만,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또 이미 현금거래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무게를 둔 판결로 풀이됩니다.
실제 게임업계는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온라인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게임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속박이 풀려 게임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