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게 교육비리의 특징인데요.
이같은 교육비리를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제보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범기 기자가 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급식과 동창회비 등 만연한 교내 비리를고발한 김형태 씨.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말에 용기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해직 처분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서울 Y고 해직교사
- "비리를 신고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신고자를 잡는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교직사회에서 비리는 알면서도 숨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 인터뷰 : 송환웅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선생님들까지도 내부의 비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고발했을 때 교사를 계속 할 수 있을는지…"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신고는 하루 한 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승문 /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양파껍질처럼 속을 알 수 없는 교육비리.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