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논현동 유흥주점 업주와 경찰관의 유착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호 없이 장기간 불법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조직 내 유착의혹부터 규명하려고 최근 1년 동안 업주 이 모 씨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서울청 소속 경찰관 63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63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이 씨와 통화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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