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100억여 원을 체납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S 건설 62살 전 모 회장이 오늘(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했습니다.
전 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참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변호인 측에 기한 내 귀국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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