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던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중견 건설사 이 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아파트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건설사에서 수억 원의 채권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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