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려 김 모 씨 등이 일제가 부검한 여성생식기의 표본을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인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30일에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5명은 일본강점기 당시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낸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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