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계열사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1심과 같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상용차가 1998년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카드가 삼성차의 퇴출을 막기 위해 실권주 인수를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굴지의 대기업 집단이 지위를 이용해 자유경쟁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99년 삼성차의 경영 여건이 불확실한데도 실권주에 대한 인수 대금 625억 원을 납부해, 삼성차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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