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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당시 인근 하천에 유입된 오염물질 정화비용을 자산관리업체에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서이천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A 사가 하천오염 방제비용 1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용 비용납부 명령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제조치 책임은 형사나 민사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2008년 12월 냉장실 출입문 용접작업 중 우레탄이 들어간 샌드위치패널에 불티가 튀며 발생해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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