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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자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G그룹 회장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6∼2007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 등 당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함께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투자금을 100억여 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만 원으로 2년 만에 5백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테크의 귀재'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책까지 내는 등 유명세를 탔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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