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잘 쓰던 전화가 통신업체 잘못으로 갑자기 해지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불법 해지'임을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에 사는 윤 모 씨는 어느 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요금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집 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것.
2년 뒤, 아무런 통보 없이 또 다른 집 전화까지 해지되자 윤 씨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전화가 불법 해지된 사실을 윤 씨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전화가 끊긴 데 대한 입증 책임이 KT에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성금석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전화요금 연체에 대한 이행최고절차 없이 전화 가입 계약을 직권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 위자료 등 합계 3백만 원의 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대기업의 성장세 속에 소비자의 권리는 갈수록 약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책무가 큰 대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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