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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방사선 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방암 환자의 의심 증상을 무시하고 금지된 약물을 계속 투여해 증세를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 45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과 의사가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했더라도 정 씨는 정기적인 검사로 유방암을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50대 여성의 왼쪽 가슴에 나타난 유방암 증세를 무시한 뒤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갱년기 장애치료제 처방을 계속해 병을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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