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PX 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A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 요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A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입대한 A씨는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아 이듬해 의병 전역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원형탈모증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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