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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과 강금원 회장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회삿돈 240여억 원을 주주 임원 단기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빌려썼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으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된 탈세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 역시 강 회장이 공모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