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과다노출을 했다가 시민에게 붙잡혀 즉심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성남시 한 주택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의를 내리다 일명 '바바리맨'으로 오인한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A 경장은 300여 m를 달아나다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과다노출한 혐의로 즉심에 회부시켰고, 경찰관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 한 것일 뿐 시민을 놀라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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