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의 1급 장애등급자나 중복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소득 50만∼8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는 월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14만 원, 신규 장애인은 1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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