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검찰이 5백만 원에 약식기소한 배우 권상우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인 권 씨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또 권 씨의 도주 경위를 참작해 재판부가 기소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청담동에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이틀 만에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나고 난 뒤 뒤늦게 팬카페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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