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방식으로 전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A사가 지난 2008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절차상 제약을 받게 됐더라도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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