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측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모 씨 등 씨티카드 이용자 100여 명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를 계약대로 적립해달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카드신청 당시 1천 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맺은 강 씨 등은 2008년 5월 은행 측이 적립률을 1천5백 원당 2마일로 변경하자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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