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아들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며느리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아들의 이혼 소송으로 법원에 갔다가 손녀 정 모 양이 며느리의 친구 A씨의 차 안에 혼자 남아 우는 것을 보고 A씨를 핸드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녀를 측은히 여기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속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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