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최경주(43)씨 부인이 자신의 비서와 그 연인이 공모해 빼돌린 수십억 원 중 13억 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앞서 최씨의 부인 김모(42)씨는 2011년 비서인 박모(34·여)씨에게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씨는 5년 정도 알고 지낸 박씨에게 신분증을 맡기며 비서 역할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가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연인이 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조씨의 말에 속은 박씨는 김씨의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다. 조씨의 권유로 박씨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김씨 명의 주식을 팔기도 했다. 박씨는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보냈다.
최경주 부인, 최경주 부인이 사기 당한 수억원 중 절반인 13억원을 돌려받는다. 사진=MK스포츠 DB |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재판부는 허락 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이며 보험사도 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분증 관리에 소홀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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