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들 요즘 참 구설에 많이 오르는데요.
이번엔 마라톤 영웅 황영조 감독입니다.
불법 재임대로 법원에서 벌금형에 이어 소속팀 징계까지 받게 생겼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잠실 주경기장 내 한 사무실.
이곳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감독이 서울시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곳입니다.
문제는 황 감독이 규정을 어기고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것.
체육계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통상 임대료의 절반 이하 가격인 연간 5백만 원에 사무실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8백만 원을 더 얹어 다시 빌려준 겁니다.
결국 서울시의 고발로 황영조 감독은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 "공유재산법을 위반했으니까 고발 조치 한 거고, 저희 쪽에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어요. 계약 해지하고…"
황 감독은 현재 소속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징계 의견이 모아진 상황.
공단 사규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파면, 면직, 견책 등 징계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15년간 공단 마라톤 사령탑을 지켜온 황 감독은 작은 이익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20여년간 쌓아온 명예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