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 –77kg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이 4일 후배 폭행 혐의로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2006년 이후 하계·동계·장애인 올림픽 종목선수가 받은 폭력 관련 징계로는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범위를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로 넓히고 갈취나 성폭력 사안까지 살펴봐도 사재혁의 ‘자격정지 10년’은 한 손으로 꼽을만하다. 여자 역도 유망주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오승우(58) 국가대표팀 총감독이 2013년 영구제명(이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불기소→징계 ‘주의’로 변경), 장애인올림픽 종목 ‘보치아’ 국가대표팀 감독 신분으로 선수를 폭행하고 금전까지 뺏은 혐의가 거론됐던 김 모 씨가 2012년 영구자격정지를 받은 것만이 사재혁을 뛰어넘는다.
‘단순폭행’으로 최고 징계를 받은 것은 2009년 이상렬(51·SBS 스포츠 배구해설위원) 당시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코치다. 박철우(31·삼성화재)를 구타하여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2년 징계가 풀렸기에 ‘3년’이었다. 3년 동안 국가대표팀을 관리하는 대한배구협회와는 별개로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KOVO) 소속 경기감독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사재혁이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30 선수단 언론간담회’에서 진행된 공개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옥영화 기자 |
↑ 하계·동계·장애인 올림픽 종목 역대 폭력 관련 징계수위 |
사재혁 이전까지는 후배 혹은 선수, 심지어 심판을 때리고도 징계가 5년을 넘은 사례가 없다. 동계올림픽 종목 ‘루지’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이 모 씨의 ‘자격정지 5년’이 최대였다. 선수 권주혁을 2012년 9, 11월 폭행했으며 9월의 가격은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입원할 정도로 심각했던 경우다. 이 모 씨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국제루지연맹 기술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리어 대한루지경기연맹은 구타에 못 이겨 훈련장을 탈출한 권주혁에게 ‘무단이탈’을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나중에 2개월로 경감되긴 했으나 선수 측은 이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권주혁에 대한 루지경기연맹의 자격정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 체육계에서 일찍부터 만연한 폭력은 200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나마도 지도자의 제자 폭행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 선배의 후배 구타는 상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후배 가격’으로 공식징계까지 간 것은 2013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개인종합 우승자 신다운(23)이 사실상 처음이다. 신다운은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자신을 추월한 후배를 폭행하여 2015-16시즌 공식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경고에 그치거나 아무런 공식조치 없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2006년 제35회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 임한 심판들이 2차례나 시도협회 소속 체육관 관장과 임원들의 폭력에 시달렸으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경기도체육회 소속 사격선수들 간에 선배가 후배를 성폭행한 일이 2011년 있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문책도 없었다.
대한체육회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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