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검찰이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6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는 2번째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이 대표를 20억원의 사기 및 48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건넸던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지난 5월 고소됐다.
↑ 이장석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된다. 사진=MK스포츠 DB |
검찰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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