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이승훈(31)이 후배에 대한 가혹 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408일 만의 조치다.
빙상연맹은 “2010·2018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은 2019년 7월4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국내 공식 대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제빙상연맹(ISU)과는 무관하지만 사실상 국가대항전 참가 금지와 같다.
오는 10월 2019-20시즌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이승훈은 빙상연맹 징계 때문에 참여가 봉쇄된다.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국제대회 출전도 불가능하다.
↑ 빙속 스타 이승훈이 빙상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영구 기자 |
변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승훈은 문체부 감사 때부터 “훈계였다”라며 후배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5월23일 “국제대회 기간 이승훈이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있었다. 폭행 일시와 장소, 상황에 대한 일관적이고 상세한 구술이 존재하므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빙상연맹도 2019년 제12차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승훈의 폭력 행위가 확인됐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두 종목 세계선수권을 모두 제패한 동계스포츠 스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이승훈은
빙상연맹 출전정지 1년 징계가 확정되면 빙속 국제대회 2년 연속 결장이다. 이승훈의 은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