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 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이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 등과 함께 전날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1547)을 발의했다.
미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 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의원 주도로 지난 2월 미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맹(뉴욕) 의원 등 24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했다.
로스캠 의원과 아이잭슨 의원은 직전 회기인 113대 회기에서도 같은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말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두 의원은 가급적 이번 114대 회기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는 이민법 개혁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를 최종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정치권 내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