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동영상 올린 사우디 여성에 거액 벌금?
남편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의 한 여성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이 여성은 남편이 울면서 저항하는 가사 도우미를 겁탈하려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사우디 여성이 바람피우는 남편을 공개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터넷에서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올린 아내는 명예 훼손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유명 변호사 마지드 카로우브는 "사우디 법은 누구를 몰래 촬영해 비방하는 것에 엄격하다"며 "이 여성이 8만 8천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유리한 법 적용과 초보수적인 사우디에서 남편의 바람기와 성폭행을 고발하기 위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
사우디는 최근 10대 소년에게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올해에만 135명의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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