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소한 법규 위반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문지 대표와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환경전문 일간지 A사 대표 윤모(67)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경기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현장사무실 불법사용 등의 문제를 취재한 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와 새집증후군 제거 업체를 사업자 등록후 불법 행위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이 공사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강요하거나 A사에서 발행하는 만화책 등을 강매했다. 협박당한 피해자들은 국내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중견업체, 하청업체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 보도를 통해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게 하겠다고 까지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은 건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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