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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는 나라(奈良)현 이코마(生駒)시에서 다음 달부터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시는 5년 전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5층 건물인 시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옥외에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했다.
이후 담배를 피운 흡연자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게 괴롭다는 비흡연자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한 시간을 흡연 후 45분으로 정한 것은 흡연 후에도 45분 동안 체내에서의 유해물질이 빠져나간다는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더라도 벌칙 규정은 없다
이코마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피우지 않는 사람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새 규칙을 만든 것"이라며 "직원들뿐 아니라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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