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해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
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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