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 양상이 벌어진 인천 송도 오피스텔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 적발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송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동원해 개인이더라도 2채 이상 분양받은 사례를 적발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아울러 밤샘 줄서기를 막기 위해 시,도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도록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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