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소규모 개발업자 부담 경감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사진=MBN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수요자가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