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
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과 관련해 보험사기죄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처리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