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나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턴키입찰 배제를 위해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으로,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변별력 부족과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는 등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돼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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