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감독혁신안 발표
↑ 윤석헌 원장이 9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또한 대형 금융사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는 금융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날 발표한 감독 강화 내용이 당국에 밉보인 금융사들을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에도 금융사들이 부담스러워할 내용들이 가득 담겼다. 금감원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으로 사회 취약계층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고 실업·질병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대출약관에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기한 이익 상실 시점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늦추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국 부담은 은행이 떠안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셈이지만 금감원이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푸념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혁신과제들에 대해 금융사들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과제 대부분이 감독 강화와 관련이 있는 건 최근 일어난 일련의 금융 사고들로 인해 금융사들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금융사 자율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감독 정책이 추진됐지만 이를 기회로 금융사 이익만 챙기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는 개인 간 거래(P2P) 시장, 암보험 등 금융 관련 이슈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됐다. 최근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P2P 대출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 제한과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바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 178개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분쟁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