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나 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신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2분기부터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한 부동산 PF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정부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 제도 등 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3억원 이상으로의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지원하겠다"며 "내부 통제 관련 설명회, 업무 매뉴얼, 미들·백오피스 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 세탁 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작년 협회가 드라이브를 걸던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협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펀드과세에서도 투자한 전체 펀드 중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