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그것이 알고싶다’ ‘전기톱 시신 훼손’
50대 남성을 살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주(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5월 50대 남성 A 씨를 알게 됐다.
고씨와 A 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했고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고씨는 A 씨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훼손해 유기한 뒤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법원은 고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고씨의 범행은 SBS
‘고씨의 징역 30년 확정’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30년 확정, 너무 적은 것 아니냐 ” “징역 30년 확정, 정신적으로 문제있어 보인다” “징역 30년 확정, 수법이 잔인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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