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은행 수수료 면제 기능에 사용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협 급여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신협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줍니다.
'신협 급여통장'에 체크카드를 결합하면 이용액의 0.5%가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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