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공청회에서 법안통과에 긍정적인 분기점이 마련됐다.
이날 야당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잘못된 정책과 관행으로 빚어진 현재 구조를 감안하면 이 법안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론적으로나마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으로서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초래하고 재벌 오너가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위 연구위원은 “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구축돼야 하는 동시에 특혜적 조치의 최소화, 선제적 구조조정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특례 조항에서 소규모 분할시 순자산액의 10% 미만 분할은 주총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매각·합병이 진행될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 특례의 채무보증 부분에 대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에 대해 불가 단서를 붙이는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각종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법 통과를 원천 봉쇄하던 기존 주장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진척된 입장이다. 위 위원은 새정치연합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참여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우리는 적용대상 기업을 공급과잉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된 수혜자는 과점상태 대기업보다는 심한 경쟁상태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이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나아가 “이 법만으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규모합병시 10%이상 주주 반대시 주총 의무 조항 삭제 ▲상장기업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등 기활법의 더욱 획기적인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특혜법’이란 비판에 대해 권 원장은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공급과잉 해소가 아닌)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강화가 주요목적이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력 수출 분야인 철강, 조선, 화학 등 업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샷법의 통과를 요구해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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