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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일경제 |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인 오후 2시 50분께,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400억원대 매도 물량이 쏟아져 코스피가 2.7% 폭락했다. 이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자(풋옵션 매도 포지션) 등 국내 투자자가 입은 손실만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훗날 '옵션쇼크'라 기록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약 80%를 보상해주는 첫 결정이 나왔다.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340억여 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0년 11월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이 지난 21일자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 직권이 아니라 피고인 도이치증권·은행 측과 원고인 국내 보험사 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이치증권·은행 측은 KB에 83억여 원, 흥국생명에 70억여 원, 메리츠화재에 51억여 원, 신한생명에 50억여 원, 흥국화재에 24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애초 청구액의 8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가 심리 중인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이 낸 8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안도 25일 0시를 지나 확정될 예정이다. 이 소송 역시 청구액의 80% 수준에서 배상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송은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안이 결정된 것이다. 옵션쇼크 발생 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 제기된 15건의 관련 소송 중 두 건이다.
남은 13건의 민사소송 결과가 앞선 두 건의 소송처럼 '화해'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선 결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 확정된 두 건은 배상액이 크다보니 비교적 자발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법리 해석을 받지 않고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 결과까지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해당 사건들에 밝은 한 변호사는 "양측에서 배상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화해 권고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당장 법리 판단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재판이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풋옵션 상품을 사들인 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