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8명, 정부위원 8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는다. 이들 회사 퇴직자들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종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자 업계와 지역에서 이들 대형 3개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계속 건의했다.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됐다. 그동안 무급휴직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건
이전에는 무급휴직 실시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하면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는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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